○ 분쟁조정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갈등 발생 시 법적 소송 및 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합의 조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○ 신청주체: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, 학교 교사
○ 신청시기: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중일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