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
○ 분쟁조정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갈등 발생 시 법적 소송 및 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합의 조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○ 신청주체: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, 학교 교사
○ 신청시기: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중일 경우
※ 해당 프로그램은 양측 동의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학교 교사의 신청으로 진행되며, 신청시기는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